사업자 등록증 : 사업장 주소지 변경하는 방법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분들은 사무실을 이전하게되면 사업자등록증 내 소재지변경을 필수로 해 주어야합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 및 기타 행정업무때문이라도 빨리 변경해두는 것이 미루지 않는 포인트일텐데요,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를 손쉽게 인터넷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사업자(개인/법인) 로 로그인을 해 줍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으면 상단 메뉴바에 있는 "신청/제출"을 눌러줍니다.
이후 하단에 목록표가 뜨게 되는데요 아래 사진과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을 눌러주면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변경신청을 할 예정이라 "개인"이라고 써있는 것을 눌렀습니다. 만약 법인사업자라고 하시면 아래있는 "사업자등록정정(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메뉴를 클릭하게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사업자가 여러개라면 목록을 눌러 변경하고자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해당 사업자 번호를 클릭하셨다면, 정정할 사항 선택을 확인해 봅니다.
사업장 소재지 외에도 상호 및 연락처 정정, 업종정정, 송달장소 정정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소재지 (임대차정보)만 정정할 예정이라면 위 사진과 같이 클릭 후 다음화면으로 넘어가줍니다.
상단에는 기존에 입력했던 기본정보들이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임대차입력"을 누르고 추가해줍니다.
기존사업장 주소지 아래에 사업장이 추가되어 새로운 정보가 등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이동해 확인을 누르면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팝업창이 뜨게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줍니다. (임대차계약서만 내도 된다고는 합니다.)
모든 서류 업로드를 마쳤다면 제출서류를 확인해야만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확인하기"를 눌러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적절하게 들어갔는지 체크해주고, 이후 신청서제출하기를 눌러 완료해줍니다.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저는 약 30분 만에 사업장소재지 정정신고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핸드폰 메세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