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3분만에 끝내기
"전자세금계산서" 이름만들으면 어렵고 복잡해보이지만 딱 한번만 해보면 손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딱 한번만 시간내서 따라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 필수정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도 매우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게되면 지연발급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 원칙 : 물품을 공급한 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
- 예외 : 월합계, 월합산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익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발급기한일인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라면 다음영업일까지 발행)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에 거래처와 과세관련 거래가 발생했다면 익월(다음달)인 10월 10일까지 9월 14일의 거래내용을 토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준비물
- 사업자 공인인증서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명의 공인인증서)
- 발급받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 발급받는 상대방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받을 메일
필수 기재사항 |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성명 혹은 명칭 ②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③ 작성연월일 ④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임의 기재사항 | ① 규격 / 수량 / 단가 ② 사업장 주소 / 업태 / 종목 ③ 외상 미수금 ④ 비고 등 |
2.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 온라인접속하여 사업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 후 다양한 메뉴가 보이실텐데요, 첫번째에 있는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혹은 일괄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메뉴 클릭)
3.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내용 입력하기
우선 하나하나 발급할 수 있는 "건별발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별발급을 클릭하면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공급자"는 사업자 (발급하는 사장님)을 뜻하는 칸으로, 로그인한 정보가 잘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해줍니다.
이제 준비물에서 언급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펼쳐놓고 정보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 → "등록번호"(①)칸에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공급받는자(상대방)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정보가 뜹니다.
여러주소가 뜨는경우 공급받는자(상대방)의 사업장 소재지 이전된 이력이 함께 뜨는 것이므로 현재 소재지(0번)을 체크 후 하단에 "선택"을 클릭해줍니다.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번호에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인 사업자 번호입니다"라는 팝업창이 뜨게되니 안심하시고 "확인"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상호명, 사업장 등이 잘 입력되어있는지 체크하고 빈칸은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공급받는자(상대방)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주소를 "이메일"칸에 잘 입력해줍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용 입력하기
공급받는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입력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 작성일자: 해당 날짜 입력
- 월/일 :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입력
- 품목 : 어떤 내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입력 (예: 우유납품비 6월, 신문 정기구독 5월 등등)
- 수량 : 발행하는 수량에 맞게 입력
- 단가 : 부가세(vat) 제외한 금액입력 후 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옆칸에 금액 + 부가세 (10%)가 입력됨
- 금액 청구/영수 : 본인에게 맞게 지정. 대금 납부를 요청하는 청구용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청구"클릭
그리고 잘 입력이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체크 후 "발급미리보기"를 통해 최종점검을 한 후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최종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해주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확인하기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발행하거나 익숙하지 않다면 잘 발행되었는지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럴때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내에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를 통해 발행한 목록들을 점검 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에 목록을 점검하길 희망하는 날짜를 지정해주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하단에 작성 및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이 나오게됩니다.
해당내역을 클릭하면 어떻게 발행되었는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 나오게되니 더블체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왜 발행해야하는 것일까요?
알고하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전자"라는 단어를 떼고,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해 주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은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주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등의 거래를 행할 때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아무나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에게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납부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말해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했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수기로 작성 및 발행하던 것을 전자식으로 발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세액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이되는 정식증빙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사업의 세액과 직결되는 부분이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를 해당기간 내에 미발행하거나 국세청으로 전송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별도의 ERP를 사용하시는 경우 "전송"까지 꼭 마쳐야하니 달력에 기록하고 가산세부과되지않도록 주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