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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음주운전 경찰조사
세계적인 월드스타 그룹인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슈가가 음주상태로 전동스쿠터 (일명 퀵보드)를 몰다가 넘어져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BTS멤버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밤 용산구에 있는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전동스쿠터인 퀵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네요.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다가가 일으켰는데, 술냄새가 나서 근처 지구대로 인게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슈가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인 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하고, 경찰조사 이후 슈가는 귀가한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슈가는 2024년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었고 현재는 사회복무요원 (공익)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입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처벌 수위
0.02~0.03% : 소주 1~3잔 정도
0.03~0.08% 미만 : 면허정지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0.08~0.2% 미만: 면허취소 (1~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면허취소 (2~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적발 2회이상 : 면허취소 (2~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2천만원이하벌금)
측정불은 : 면허취소 (1~5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 2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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